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상무가 상속세 납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부자로 부상했다.
신세계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 등은 최근 국세청에 3500억원에 해당하는 신세계 주식 66만2956주를 현물 납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의 유가족이 납부한 1830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2004년 고 설원량 대한전선 회장의 유족들이 낸 종전 최고액 1355억원이 최고 기록이었다.
신세계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이마트 개점 기자간담회 때 '떳떳하게' 증여세를 내고 재산 상속과 뒤이은 경영권 양도까지 적법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이때 추정한 상속세 규모는 약 1조원.
이번 납부액 3500억원은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의 증여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명희 회장의 289만여주(15.3%)가 완전히 증여되면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보태 1조원이 될 거라는 게 신세계의 설명이다.
정용진 부회장 등이 현물 납부한 신세계 주식 가치 3500억원은 지난달 26일(증여세 납부일) 종가 기준 주당 53만원씩 계산됐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의해 추산됐다. 이 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길 경우 이중 50%를 증여세로 내야 하는데 이를 자진납부하면 납부액 가운데 10%를 감면 받는다.
앞서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납부 현황을 보면 이임룡 전 태광산업 회장의 유족들이 1060억원, 최종현 전 SK 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회장이 730억원, 이정림 대한유화 회장의 유족은 278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2001년 타계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유족들은 300억원, 김승연 한화 회장은 277억원,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유족은 254억원, 이양구 동양 회장의 2세들은 120억원, 이건희 삼성 회장은 70억원을 각각 상속세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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