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가와 유통상인 등이 참여하는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정 규격 이하의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감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유통조절명령이 필요하다"며 지난 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이는 2009년산 노지감귤 예상생산량을 제주도농업기술원은 67만6천t,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5만1천t으로 각각 예측하면서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인 '적정수요량(58만t)의 10% 초과'가 분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통조절 방안으로는 열매의 크기(지름)가 51㎜ 이하 또는 71㎜ 이상이거나, 강제로 착색한 감귤, 병충해 감염 등으로 인한 불량 감귤의 국내시장 출하를 금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800만원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현재 내부 심사에 들어갔으며,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다음 주에 유통조절명령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고복수 제주도 감귤정책과장은 "농안법에 따른 유통조절명령 발령조건에 부합되고,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감귤유통조절명령을 신청해 한 번도 거부된 적이 없다"며 올해산 노지감귤에도 유통조절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 지역에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발령을 내실있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이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발령시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신 감귤생산량 관측 통계를 바탕으로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만큼 감귤유통조절추진위가 요구한 10월 1일보다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현대성 제주도 감귤유통담당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의 9월 감귤 관측결과가 내달 10일께 나오는 만큼 이를 토대로 공정위와 협의하다보면 감귤유통조절명령은 10월 20일을 전후해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노지감귤은 극조생 품종은 10월 7∼10일, 조생품종은 11월 초부터 수확해 시장에 출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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