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주문건당 수수료 도입' 검토

산업1 / 황지혜 / 2007-03-23 00:00:00
주식거래 주문 미체결시에도 일정 수수료 부과

정부가 주식거래 주문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주문 자체에 대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수수료 추가 부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증권선물거래소(KRX)는 증권거래 수수료 개편방안의 하나로 '주문건당 수수료' 도입을 검토 중이다. 허수주문(가짜주문)이 늘면서 불필요한 KRX의 전산처리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자가 주식 또는 선물·옵션 시장에서 주문을 한 번 낼 때마다 거래 창구인 증권사는 KRX에 일정액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KRX는 거래가 체결되면 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증권사에 부과해 왔다.

주식 거래 수수료율은 거래대금의 0.0055575%이고, 코스피200 선물과 코스피200 옵션에 대해서는 각각 0.000513%, 0.02375%의 거래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향후 수수료가 주문건당 매겨지면 추가 부담이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KRX 관계자는 "현행 수수료 체계는 허수주문과 소액 단기매매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주문 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면 허수주문과 소액 단기매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KRX는 주문건당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수수료율을 현행보다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거래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거나, 거래체결시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수작업거래 또는 2100주 이상 전자거래에 대해 거래량 기준으로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엘포르투갈 통합거래소인 유로넥스트는 거래건당 정액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거래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해 주문건당 수수료 도입을 비롯한 여러 방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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