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질병을 치료한 지 5년이 지나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레이저 수술이나 감마 나이프(감마선을 이용한 수술), 사이버 나이프(로봇팔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보험사들이 이런 내용의 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치료한 지 5년이 지난 질병이 보험 기간에 재발해도 입원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 보험 청약서상 과거 5년간 질병의 치료 사실만 보험 가입 때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고지 의무도 없는 그 이전의 질병이 보험 가입 후 처음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주기를 꺼려했다.
검사 목적의 시술 이외에 첨단 기법의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1년 미만의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 보험 약관은 수술은 ‘생체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만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부담보(不擔保 : 이미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 기간이 설정된 암 등 질병보험의 경우 같은 신체 부위에 질병이 재발하면 보험 계약 전체를 무효화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질병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현재 생명보험만 보험 기간 종료일 이후 입원 기간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는 반면 바뀐 방안에서는 입원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입원 중에 보험 기간이 끝나도 그 이후의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으로 발생한 상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특약의 경우 오토바이를 직업적으로 몰지 않는 사람이 일회성 운전으로 사고가 나 다쳤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질병을 뇌혈관 질환처럼 포괄적 용어가 아닌 뇌출혈 등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질병 고지 의무가 없는 ‘무심사’ 가입 보험을 제외하고는 ‘무진단’, ‘무사통과’ 등의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
운전자보험 약관에는 피해자가 100% 과실인 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형사합의금 미지급 요건이 명확해진다.
보험사가 다른 회사와 제휴해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제휴 서비스 내용과 책임 소재 등을 보험 안내 자료 등에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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