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으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매출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는 무더위를 피해 찾아오는 고객들과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과 의무 휴무에 관한 소송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대형마트들이 속속 영업을 재개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도 거세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르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심야ㆍ휴일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 맞서 관련 조례의 재개정으로 반격에 나서는 등 지자체와 이들 유통업체들의 법적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 서울 대형마트 12일 심야ㆍ휴일 영업재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강동구와 송파구를 시작으로 7일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강서ㆍ관악ㆍ금천ㆍ마포ㆍ서대문ㆍ중구ㆍ강남ㆍ광진ㆍ동작ㆍ서초ㆍ양천ㆍ영등포 등 14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시간 영업제한과 의무 휴무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이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이들 자치구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자치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등은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규제에서 벗어났다. 대형마트 등은 이들 14개 구와 성북ㆍ용산구를 제외한 9개 구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15일 전후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노원구 관계자는 "늦어도 15일 전후로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다"며 "이미 14개 구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다른 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주 일요일부터 성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마트에서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자치구 조례 사항으로 용산구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영업이 줄곧 정상화 돼왔다. 대형점포의 영업 재개가 본격화되는 만큼 재래시장 등 골목 상권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복안으로 절차상 문제를 보완해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치구에서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9~10월 관련 조례를 재의결할 예정이다.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유통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문제가 없어 의무 휴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 천안시ㆍ아산시, 대형마트 법적소송 반격준비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원에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 맞서 관련 조례의 재개정으로 반격에 나선다.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단체도 법원결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재개에 반발하며 대형유통업체들의 법적 소송 중단과 일요일 의무휴일제 수용을 촉구하는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두고 반발이 확산할 조짐이다.
지난 5일 천안시와 아산시에 따르면 매주 2ㆍ4주 의무휴업일로 특정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관련한 조례안을 개정해 11월까지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안 개정은 최근 7개 대형유통업체가 천안과 아산 등 충남 8개 지자체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맞서기 위해서다.
개정 예정인 조례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매월 2ㆍ4째 주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는 강제적이고 특정한 의무휴업일을 대신해 세부 규정과 근거를 포함,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이번 조례안을 지난달 20일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예상되는 11월까지 개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절차 후에는 양 지자체가 개정 조례안에 따라 휴업을 하지 않는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강하게 대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회는 대형마트의 법적 소송 중단과 일요일 의무휴일제 수용촉구 기자회견을 예정하는 등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도 거세질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도 지난 8일 오후 천안의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 기초ㆍ광역 유통업무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조례 보완 설명회를 통해 최근 잇따른 대형유통업체들의 법적 소송에 맞선다.
앞서 7개 대형유통업체는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의 효력으로 각 지자체의 조례안에 의무휴업일인 12일부터 정상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 홈플러스, 양천구 상대 행정소송 일부 취하
한편 홈플러스가 서울 양천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일부 취하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일 양천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휴일 의무휴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일부로 일부 취하했다고 밝혔다.
강영일 홈플러스 홍보팀장은 취하 배경에 대해 "양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목동점은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는 이날 강남구와 광진구,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다.
◇ 광주 광산구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재적용"
광주 광산구의회는 7일 제185차 임시회를 열어 '광주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지역 내 대형마트·SSM은 휴일 영업 제한을 다시 받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보했다.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 또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이번 주 중 공포된 뒤 30일간의 조례시행예고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광산구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광산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의 효력은 이르면 다음달 23일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달 20일 지역 내 대형마트·SSM 점장들과 회의를 갖고 의무휴업 준수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23일 대형마트와 SSM이 휴일영업을 강행하자 공직자 4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해 영업 전반을 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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