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호 회장 ‘황혼 이혼’...53억원 위자료

산업1 / 김준성 / 2006-09-11 00:00:00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79·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53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결정하고 부인 박씨(78)와 합의이혼을 함에 따라 경영권 구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이혼으로 강 회장은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간 53억원의 현금을 위자료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당시 동아제약 부회장이었던 문석씨는 회사 주식매입과 물갈이 인사 등으로 부친인 강 회장과 갈등을 빚었다.

강 회장은 당초 전경련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차남 문석씨에게 경영권을 넘겼지만 실적부진을 이유로 “능력없는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없다”며 사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강 회장은 문석씨의 지분매입에 앞서 자신의 지분을 5%대로 끌어 올렸고 지난해 초에는 문석씨의 등기이사직 마저 박탈시켰다.

부자간 다툼이 벌어지자 박정재는 친아들의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남편의 외도'라는 사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박 여사는 친자식인 문석씨가 강 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 히든카드로 이혼소송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재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강 회장은 동아제약 메디컬 본부장으로 있던 4남 정석씨를 영업본부장(전무)으로 수직 승진시켰다.

영업조직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 구조상 영업본부장은 사장 다음의 '2인자'. 업계 일각에서는 정석씨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문석씨는 동아제약을 떠나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올해 초 동아제약 계열사인 수석무

역 대표로 복귀했다.

그 후 7월12일부터는 동아제약 주식 8만830주(0.81%)를 매입해 문석씨 본인의 지분율을 3.73%로 늘렸다.

더불어 문석씨가 대표로 있는 수석무역도 7월18일부터 7만2680주를 매입해 지분율을 1.67%로 높였다.

이에 따라 문석씨 총 지분은 본인 3.73%와 수석무역 1.67%를 합쳐 5.40%가 됐으며 5.20%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강 회장 보다 0.2% 앞섰다.

여기다 박씨의 위자료 53억원도 친자인 문석씨에게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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