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알리페이 리스크’, 11일 법원 판단에 달려

경제·금융 / 임종호 기자 / 2026-06-10 19:53:24
카카오·Alipay Connect, 1분기 2대 매출처 합산 비중 26.4%
Alipay Singapore Holding은 지분 27%대 2대 주주
개인정보위 처분 취소소송 11일 1심 선고 예정
쟁점은 “업무 위수탁”인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국외 이전”인가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 관련 정보 이전 논란이 1심 판결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이용자 정보 국외 이전을 위법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현재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상태다. 이 가운데 카카오페이 공시상 알리페이 관련 법인이 주요 매출처와 2대 주주로도 등장해, 정보 처리 리스크가 사업·지분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페이 2026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카카오와 Alipay Connect Pte. Ltd.다. 이들 주요 2대 매출처에 대한 매출 비중은 별도 기준 전체 매출액의 약 26.4%로 기재됐다. 다만 이는 카카오와 Alipay Connect의 합산 비중으로, Alipay Connect 단독 매출 비중은 공시상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지분 구조에서도 알리페이 측 존재감은 작지 않다. 같은 분기보고서 기준 Alipay Singapore Holding Pte. Ltd.의 카카오페이 지분율은 27.04%다. 이는 최대주주인 카카오에 이은 2대 주주 지위다.

다만 기사 작성 시 법인 구분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 처분에서 언급된 알리페이는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고, 카카오페이의 주요 매출처로 기재된 곳은 Alipay Connect Pte. Ltd., 주요 주주는 Alipay Singapore Holding Pte. Ltd.다. 모두 알리페이 관련 축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동일 법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에서 애플과 위수탁 관계에 있는 법인을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로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카카오페이가 애플 앱스토어 결제 과정에서 자금 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NSF 점수 산출을 위해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이전한 행위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알리페이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19년 6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매일 전송이 이뤄졌고,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건이다. 전송 항목에는 내부고객번호,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의 해시값, 카카오페이 가입일, 충전잔고, 최근 7일간 충전·결제·송금 건수 등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애플에는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했고, 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 정보로 구축된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정보 이전을 적법 처리 근거 없는 국외 이전으로 봤다.

카카오페이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쟁점이 단순 과징금 규모가 아니라, 카카오페이의 정보 이전 행위를 업무 위수탁으로 볼지, 아니면 제3자 제공 또는 국외 이전으로 볼지에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거래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암호화해 이전했고, 이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과 개인정보위는 고객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별도로 카카오페이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0만원 등을 부과했고,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11일 개인정보위 소송 1심 판결은 금융위 제재 소송의 직접 판단은 아니지만, 같은 정보 이전 구조를 둘러싼 법리 해석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법원이 카카오페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리위탁 성격을 인정하면 개인정보위 처분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제3자 제공 또는 국외 이전에 해당한다는 당국 판단이 유지되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관련 데이터 처리 체계와 해외결제 사업의 내부통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알리페이 관련 법인이 카카오페이에 단순 외부 제휴사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 처분에서 알리페이는 정보 처리 논란의 핵심 당사자로 등장했고, Alipay Connect는 카카오페이의 주요 매출처에 포함돼 있으며, Alipay Singapore Holding은 27%대 지분을 가진 2대 주주다. 정보 처리 논란, 매출 관계, 지분 관계가 모두 알리페이 관련 축에서 맞물려 있는 셈이다.

다만 이를 곧바로 “알리페이에 대한 매출 의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시상 공개된 수치는 카카오와 Alipay Connect를 합산한 2대 매출처 비중일 뿐, Alipay Connect 단독 비중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 개인정보위 처분 대상 법인과 주요 매출처, 주요 주주 법인은 각각 다르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은 “알리페이 단일 법인 의존 문제”라기보다 “알리페이 관련 법인들과 얽힌 사업·지분·정보처리 리스크”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003억원, 영업이익 322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성장세는 뚜렷하지만, 알리페이 관련 정보 이전 소송은 해외결제 확장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가 어떤 법적 근거와 통제 구조 아래 이전됐는지를 따지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오는 11일 1심 판결은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 리스크가 단순 제재 이슈로 남을지, 해외결제 사업의 정보 처리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사안으로 확대될지를 가를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임종호 기자 yimjongho19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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