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주택대출금리 상한제를 은행 뿐 아니라 타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2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출금리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은행들이 이같은 상품을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상황을 봐 타 금융권으로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르면 9월부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향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을 두도록 유도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권 국장은 "금리 상한폭과 적용기간은 각 은행이 영업전략과 금리 예측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대출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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