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검사인력의 자격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검사원 제척제도를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최근 승인했다.
제척제도는 법관 및 감독기관이 특정 사건 및 특정 회사에 대해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직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특정 업계에 대해 현행보다 강화된 제척 기준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등 최근 사고가 많았던 업권에 대한 검사에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금융당국 직원이거나 친인척, 고교 동창 등일 경우 관련 직원의 해당 저축은행 검사를 금지한다.
현행 제척제도는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금융회사의 감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원을 검사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도 기존 제척제도에 비해 좀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법적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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