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사실상'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최 전 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이미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시한은 최대 6개월"이라며 "구속집행정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 전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최 전 위원장은 '회복 정도'에 대한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구치소에 재입감될 수 있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아 '특혜 의혹'이 일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씨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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