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에 매각 시 400억원 챙겨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자녀들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가 편법승계 논란에 휩싸였다.
2015년 10월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한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다. 당시 자녀들의 나이는 각각 26세, 17세로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영업활동이 전혀 없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던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두 달 만에 최소 100억원대의 자금을 동원해 이스타항공 주식의 68%인 524만주를 사들이며 최대주주가 됐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자금 중 30억원은 이스타항공 본사를 주소지로 두고 이 의원의 형들이 대표로 등록된 아이엠에스씨와 비디인터내셔널에서 차입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약 540억원 규모의 인수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매각이 성사되면 이스타홀딩스는 약 400억원을 챙기게 된다.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해 5년 만에 수백억원의 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자금 출처에 따라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스타홀딩스 대표로 올라있는 이 의원의 딸 이모씨는 당시 막대한 자금 출처와 회사 운영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또 사실상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의원 역시 “회사 운영에서 손 뗀지 7년이 지나 답해줄 게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액은 약 250억원으로 직원 1600명이 다섯 달 째 급여를 못 받고 있다.
이에 직원들은 “실소유주는 이상직 의원”이라며 체불임금 해결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인수협상자인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측이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인수협상을 이어가겠다며 발을 빼고 있다. 이스타항공 측이 제시한 임금 2~3개월분 일부 부담 제안도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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