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올해 1분기 금융민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증가하면서 2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1분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2만2121건으로 전년동기 1만9266건보다 14.8%(2,855건) 증가했다.
손해보험이 7862건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생명보험(5530건), 중소서민(4165건), 은행(2876건), 금융투자(1688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금융투자 69.0%, 은행 25.2%, 생명보험 15.0%, 손해보험 12.1% 증가하는 등 모든 권역에서 민원이 급증했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에 따른 금융 애로 민원 및 사모펀드 환매 지연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민원 주요 유형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대출금 상환유예나 원리금 감면 등과 같은 요청 민원, 영업조직·콜센터 축소 운영에 따른 불편 및 업무처리 지연 불만 민원, 보험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 환급금 관련 민원 등 이었다.
은행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 영향으로 대출과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각각 32.6%, 414.1% 늘었다.. 유형별 비중은 대출 30.1%로 가장 높았고, 예·적금 12.5%, 방카·펀드 11.4%, 인터넷·폰뱅킹 8.2% 등이다.
중소서민권에서는 할부금융사 민원은 40.8%, 신용카드사는 5%, 신용정보회사는 민원은 9.2% 각각 감소했다. 반면, 신협은 오피스텔 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금리 인하 요청으로 11.3 증가했고, 대부업자 민원은 19.% 늘었다.
생명보험권은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이 2972건으로 전년동기 보다 41.3%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3.7%로 가장 높고, 보험금 산정·지급 17.3%, 면·부책 결정 10.8% 순이었다.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지급 43.0%, 계약의 성립·해지 10.2%, 보험모집 7.7%, 면·부책 결정 6.2% 등이다.
손해보험권은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다. 특히 ‘보험금 산정·지급’ 및 ‘면·부책 결정’ 유형이 각각 506건, 200건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지급’이 43.0%로 가장 높고, ‘계약의 성립·해지’(10.2%), ‘보험모집’(7.7%), ‘면·부책 결정’(6.2%) 등의 순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허위과장 광고, 환불 등 피해신고 등 민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 영향으로 펀드와 신탁 유형의 민원 증가도 두드러졌다.
증권사는 1175건으로 전년동기 658건 보다 78.6%(517건) 증가했다.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펀드’ 및 ‘신탁’ 유형의 민원이 각각 236건, 50건 늘었다.유형별 비중은 펀드(21.2%), 내부통제·전산장애(18.4%), 주식매매(14.5%), 신탁(4.7%), 파생상품(4.0%) 등의 순이다.
1분기 민원 처리건수는 2만101건으로 전년동기 1만8912건보다 6.3%(1189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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