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향후 엄정한 심의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 결정되길 기대”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도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높이려는 일환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산정하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삼성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의 장부상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제시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1월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 뒤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추가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고 그 뒤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2018년 2월 1년 만에 석방됐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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