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권고한 키코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해 금감원이 제시한 분조위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복수 법무법인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심사숙고한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키코 관련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적정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5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장기간의 심도 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다만 아직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선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신한ㆍ하나은행의 배상권고 거부로 지난 2월 금감원 권고안을 받아들여 42억원을 지급한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은행들이 수용을 거부했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대구은행도 키코 배상안 거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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