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가보장제’ 강요한 요기요 제재...배민과의 합병에 미칠 영향은?

산업1 / 김시우 / 2020-06-02 18:00:43
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 배달음식점 자유로운 가격 결정 제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해, 매우 아쉽게 생각"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 제재로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합병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앱을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상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직접 전화주문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을 통해 음식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기간 동안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도 받았다. 자체 모니터링(55곳)과 소비자 신고(87곳), 경쟁 음식점 신고(2곳)를 통해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에 대해 요기요 앱에 표시된 가격 인하나 배달료 변경 등 조치를 취했다. 이 중 요기요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43개 음식점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 하나만을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라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기요가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은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기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딜리버리코리아는 공정위가 요기요의 ‘독점적 거래상 지위’를 지적함에 따라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공정위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결합 승인 심사에서 이같은 독과점 폐해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딜리버리코리아는 "공정위 제재와 M&A 이슈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배민과의 합병 관련해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 기업합병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심사중인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지배력과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번 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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