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김효조 기자]아시아 회원국가간 공모펀드를 교차판매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일종의 여권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을 갖춘 경우에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회원국간 판매한다.
회원국은 총5개국으로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했다.
국내 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운용자산 5억달러(약 6114억원)이다.
또한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이 있는 2명 이상의 임원도 갖춰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나 증권 대여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도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외국 패스포트 펀드는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로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 및 등록 절차, 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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