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장기적으로 ETP 시장 위축 부작용 우려"
![[사진=연합뉴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00519/p179590119789535_322.jpg)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오는 9월부터 고위험 ETF·ETN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내고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락 속 원유 선물 ETN에 투기광풍이 불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위험이 커지자 무분별한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18일 ETF·ETN 시장을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부과하고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ETF·ETN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 투자자는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상품 개요, 특성, 거래방법, 파생형 상장지수상품(ETP)의 내재위험 등에 대한 사전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게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게는 기본예탁금을 완화·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TF·ETN가치가 떨어져 동전주로 전락할 경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ETN의 액면병합도 허용한다. 지표가치 하락으로 ETN이 동전주로 전락할 경우 과도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TN 상품의 괴리율(거래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투자유의종목 등 시장관리 대상 적출요건의 경우 괴리율을 30%에서 6%나 12%로 낮춰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발행 증권사에는 상장증권총수의 20% 이상 유동성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ETN이 원활하게 공급돼 괴리율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거나 기초지수 산출이 불가능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ETN 발행사의 조기청산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ETF·ETN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ETN 상품이 출시도 허용된다.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도 완화된다. 해외 우량주식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종목 수에 대한 제한을 줄여주는 식이다.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기존상품에 대한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났지만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 상장폐지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ETFㆍETN에 내재된 파생상품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와 투자자 진입 규제를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 중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괴리율 확대 시 발행사가 상품을 조기청산하거나 자진 상장 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대책 마련에 대해 부분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당국 취지에 공감하나 ETF·ETN 시장이 급격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ETP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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