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질병보험 보험료를 3년마다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암 보험 등 생보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 당국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위험률 변동(Non-Guaranteed) 제도’를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고객들의 실제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차이가 날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기간 도중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장기 간병보험에만 허용돼 있다.
금감원과 생보업계는 당초 이 제도를 암보험에만 추가 도입하려고 했으나 이를 질병보험 전체로 확대하고, 보험료 조정 주기는 3년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료기술 발달로 조기 진단과 수술이 손쉬워져 생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암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암 보험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암 보험 판매를 줄줄이 중단하거나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위험률변동제 도입을 통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해왔다.
한편 보험료를 인상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생보사들이 손해가 나는 상품의 보험료는 올리되 이익이 나는 상품의 보험료는 제대로 내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제도나 의료기술 등의 큰 변화가 있을 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조정 기준은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고 가입 전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료 조정 주기 등 상품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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