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본격 지원한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은 약정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의 8.7%를 할인하고, 약정일 사고시에도 대인·대물 보상은 물론 자손·자차 보상까지 확대하는 보험상품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13개 보험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 상품 출시와 관련해 기존 ‘승용차요일제’와 ‘요일제 자동차보험’ 업무 일원화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량 감소와 함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전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보험가입자는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정보확인장치(OBD : On-Board Diagnositics)를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해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면 된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는 승용차 연 보험료 평균 65만원에서 5만6천원 정도 줄어든 59만 4천원 정도다.
서울시는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13개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보험가입서류를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별도의 가입신청서 작성없이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후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2003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는 102만 5천대가 참여해 4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와 대구시가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등 수송부문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확실히 인정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는 △자동차세 5% 감면 △혼잡통행로 50% 감면 △공영주차장(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 주차요금 최대 3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우선주차권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20% 감면 △주유소 및 자동차정비공임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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