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고기질에 따라 등급제가 실시된다.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20일 축산법시행규칙 개정과 이에 근거한 축산물 등급판정세부기준 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도축된 돼지고기의 육질을 1+, 1~3 등 모두 4개 등급으로 표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난 19일 관보 게재를 통해 확정됐고, 등급판정세부기준은 곧 농림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육질만을 기준으로 돼지고기 등급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게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돼지고기에 적용된 A~D등급 체계는 '규격(크기)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다소 모호한 기준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고기의 질을 판단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무리 육질이 좋아도 규격이 적당하지 못하면 A~B등급으로 분류되기 힘든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현재 쇠고기는 육질 기준의 1++, 1+, 1~3등급에 따라 가격 차별화가 뚜렷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돼지고기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 품질 등급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새로 마련된 돼지고기 등급 체계에서는 1차로 고른 지방두께 등을 통해 비육 상태를 살핀 뒤 2차 검사에서 △고기 색 △지방 색 △근육 내 지방 침착도(마블링) △삼겹살 상태 △조직감 △결함 등 6개 육질요소를 꼼꼼히 살펴 1+부터 3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A~D등급은 순수한 규격 지표로서 따로 결정된다.
새 기준에 따른 돼지고기 등급 판정은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되고, 1~2개월 내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한 식육의 부위·등급·종류별 구분방법' 고시가 새로 마련되면 대형 할인점이나 정육점 등 유통 과정에서도 반드시 돼지고기의 품질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는 "기존 A~D등급 체계는 돼지고기 소매 단계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며 "돼지고기 육질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소비자들도 알아보기 쉬운 새로운 등급분류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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