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화장품에도 유통기한과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서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최종일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 일체를 기재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화장품이 생활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과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민건강과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해 왔고 피부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화장품은 생산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면 내용물이 변색 되거나 그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급기야는 자극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도
성분 및 유통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이미 법제화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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