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투자범위 확대 가능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가 완화되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는 6일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추진’ 자료를 내놓으며 적립금 운용의 자율성을 넓히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학계 및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안정성 문제로 인해 제한돼왔던 규정을 고쳐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확정기여형(DC) 에서의 운용규제 및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은 기업이 부담할 금액이 사전 확정된 상태에서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변하는 형태인데 현재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에 투자 제한 되어있다.
또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퇴직연금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 경우도 제한 되어있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경우 퇴직연금의 투자대상 규제는 거의 없다”며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 규제를 개선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가입자는 4월말 현재 26만9502명으로 적립금은 1조792억원에 이른다.
총 47개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금융권혁 별로는 보험이 62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적립금의 81%는 예?적금과 채권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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