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으로 유통되는 식품의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판매업체 임의대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방식이란 두 회사가 위탁계약을 맺고 인지도 있는 회사(위탁회사)의 브랜드로 출시하되 제조·생산은 피위탁회사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이 9일 시중에 유통되는 OEM방식 수입 식품 중 제조국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국내에서만 판매되는 153개 식품 가공품을 조사한 결과, 85%(130개)는 명확한 근거 없이 유통기한이 결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은 당면, 국수 등 건면류 17개 제품, 과자류 9개, 레토르트식품 6개, 분유 등 27개, 통조림식품 79개 등이었다.
이 중 과자류와 레토르트 식품의 유통기간(6~12개월)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참치·옥수수·과일 등 통조림 제품과 분유, 건면류의 유통기한(24~60개월)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식품에 유통기한 설정근거를 문의한 결과 ‘수입회사 자체 연구진에 의한 가속실험 방법’(7.18%), ‘제조회사에서 가속실험 하거나 실측실험 방법으로 설정’(7.84%)한다고 답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과학적인 실험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품질과 제조 위생수준이 다르고 포장 방법과 재질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 (판매업체는)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거나 지명도 있는 업체의 동일한 기존제품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국에서 OEM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 해당제품이 제조국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전량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국의 식품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조차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통기한 설정근거를 제품을 수입하기 전 단계에서 국내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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