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324/p179589708541820_118.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신규로 설립되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추진을 위해 기존 은행업 바젤III 적용을 3년 유예한다. 이는 은행업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계획을 24일 발표하고, 올해 설립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도 설립 3년차부터 전면 적용한다.
현재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중으로 관련 규정은 오는 5월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직·인력 운영,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바젤Ⅲ 규제비율은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LCR은 단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현금, 국채 등)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하고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한다.
또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총 익스포져(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해야한다. 신규인가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는 기존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적용 시기를 유예한다.
자본규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6년 이후 전면 적용되며, LCR은 2020년 80% 이상, 2021년 90%이상에서 2022년부터는 100% 이상으로 적용한다. NSFR, 레버리지비율은 2023년부터 각각 100%, 3% 이상으로 전면 적용한다.
제3인터넷은행 신규 예비 인가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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