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최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회장의 장남 이모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이 종근당에 한없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 역시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의 장남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종근당홀딩스의 주가는 급락했다.
이날 오전 코스피시장에서 종근당홀딩스는 전일대비 4.37%(5000원) 하락한 10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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