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위,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 운영
이동전화 요금을 실수로 이중으로 냈거나 할인 받은 금액, 보증금 등을 찾아가지 않아 300억원에 가까운 휴면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휴면요금을 인터넷으로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요금 환급액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와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신위 집계 결과, 이동전화 사용이 시작된 199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09만 건의 이동전화 번호에서 298억원의 미 환급액이 발생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 환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안에 환급받을 수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이중납부,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 환급 요금 등이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문 또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됐지만 환급절차가 불편해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 미 환급액 중 이용요금 과.오납은 590만건에 179억원,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건에 119억원으로, 찾아가지 않은 요금은 1건당 평균 3천30원, 보증금은 6만2천630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21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KTF 50억원, LG텔레콤 35억원, KTF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KT-PCS가 6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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