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진료 급증 대비한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제시
![[자료 = 보험연구원 제공]](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308/p179589604954011_530.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4월 8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보험업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따를 경우 진료비가 급증된다는 우려에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란 급여신설에 따른 세부기준을 상세히 제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개정안과 ‘요양급여 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개정안 등을 말한다.
8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리포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에 청구된 주요 한방 비급여항목의 청구진료비가 전년 대비 25.2% 증가했다. 반면, 추나요법의 증가율은 49%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송 연구위원원은 현재 낮은 수가에 머무르고 있는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수가에 영향을 미쳐서 조만간 상대가치점수에 산출된 건강보험 수가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정해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으로 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기준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금액을 비용을 산정해 건강보험 비급여항목도 별도의 수가를 정해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진료비가 오르고 이와 함께 보험료도 증가된다고 분석했다.
![[자료 = 보험연구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308/p179589604954011_263.jpg)
송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 원인으로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47.1~280.0% 오른 것을 두고 “본인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 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 중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가가 약 1.7배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가치 점수 및 비용만 따를 뿐, 건강보험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개선방안으로 ▲추나요법 본인부담율 높이고 이용횟수 제한 ▲자동차보험에서도 별도의 세부인정기준 정할 것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또는 경험 고려해 재논의 ▲향후 한방 진료 급증 대비한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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