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공 및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 전망
[토요경제=김사선 기자]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곳이 신규 항공면허를 취득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사업면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11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5개의 항공사들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심사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청사들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에 대해 국토부 내 관련 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분야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했고,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신청사의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했다.
또한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항공사·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플라이강원은 해외 관광사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인바운드 항공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삼수끝에 성공했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 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자본금 등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자본금 증가, 강원도의 지원(135억원),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고 안전계획이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 원(자본잉여금 188억 원 별도),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099)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예정이다. 에어로케이항공도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 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자본금 증가 및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됐고,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이 인정됐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 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은 3개 신생 항공사는 올해에만 400여명, 2022년까지 약 2000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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