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5개社, 보험계약·대출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 시범 수행

산업 / 문혜원 / 2019-03-04 17:56:50
금융위원회, 2차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 선정..5월까지 3차 신청 접수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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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토스·핑거 등 금융회사와 협업을 맺어 금융앱을 해오던 핀테크 업체 5개 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2차 지정 대리인으로 선정됐다. 이에 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 여러 금융 분야에서 AI·온라인플랫폼 등 활용될 전망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현행법 내에서 금융화시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는 승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는 관련 규제특례 가능해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도 승인이 가능하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금융혁신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지정·신규 신청접수(3차)’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정된 핀테크 기업 5개사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 지원·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원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2차 지정대리인 제도 발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그 결과 15개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을 신청, 이 중 5개가 선정됐다. 오는 5월까지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이번에 선정된 회사는 비바리퍼블리카(SC제일은행), 팝펀딩(기업은행), 마인즈랩(현대해상), 핑거(NH중앙회), 크레파스 솔루션(신한카드) 등이다.


이들 제 2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상세 내용을 보면, 토스는 SC제일은행과 함께 유저의 금융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구성한다. 이에 소액결제는 물론 신용, 단기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토스는 고객에게 간편한 소액대출 경험을 제공하고, 토스 유저를 활용해 여신 리스크도 최소화 시킨다. 소외계층소비자에게는 금융거래 정보 부족 등으로 기존에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금융접근성 제고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출거래를 잘 이용하기 어려운 20대 고객들을 위해 신규대출 및 금리인하 효과에도 기대가 크다. 시범운영 대상은 이용금액 한도를 인당 5~100만원 소액대출을 실시한다. 총 대출 금액은 50억원 이하로 운영, 이용자는 10000명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20대를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P2P대출 플랫폼 ‘팝펀딩’은 IBK기업은행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다.


팝펀딩은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활용한 담보 대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시범운영의 이용금액 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용업체 100개사가 예상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앱에서 소액대출 신청시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러닝머신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일은행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밖에 마인즈랩은 현대해상, 핑거는 NH중앙회, 크레파스 솔루션은 신한카드 등과 함께 손잡고 인슈테크 및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업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인즈랩의 시범운영대상은 보험계약대출(개별 100만원 미만) 600건, 월·완전판매 모니터링 300건 정도다. 핑거의 경우 대출 월 1000명(개별 1000만원, 전체 20억원 이하)로 운영된다. 신한카드의 경우 대출 및 카드발급심사를 20000만영 이내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충실한 준비와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연간 일정을 지난 1월 23일 사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도 이달 4일부터 5월 7일까지다.


이후 검토 기간을 거쳐 7월 초 신규 지정된다. 제4차와 제5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각각 8월 1일과 내년 1월 2일부터다. 특히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의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또 오는 12일에는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대리인 제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차 지정대리인에 선정된 업체의 테스트 진행상황을 금감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제3·제4·제5차 지정대리인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핀테크지원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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