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앞으로 아파트 마감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켜 공동주택의 날림공사나 부실 하자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감리자의 공정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가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감리자는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과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입주자에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이후인 6월 초 시행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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