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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사이버보험(Cyber Risk) 관련 실효성(상품개발리스크·보안성 등)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 풀(Pool)에 의한 사이버보험 공급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사이버보험이란 개인정보유출 등을 포함하는 각종 사이버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정적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올해 6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인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 서비스업체 등 정보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이버위험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경험부족과 이해부족으로 인해 위험관리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상품 개발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이버보험 관련 상품 일부 대형 국내 보험사가 상품을 가지고 있지만,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은 상태다. 기업 담당자가 보험사에 문의하면 기업 전문 상담사가 연락을 취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의 ‘사이버 위험과 사이버보험 현황’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이버보험은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2011년 25%에서 2017년 41%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사이버위험 평가 및 요율산출에 필요한 사이버 사고 데이터가 충분히 집적돼 있지 않아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안업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리스크 2위(40%)가 바로 사이버 사고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이버위험 평가능력 제고와 거대위험 분산을 위한 보험 풀(Pool) 구축 등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료이미지 = 보험연구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224/p179589473963005_629.jpg)
임준ㆍ김석영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연구원 리포트의 ‘사이버보험 풀 관련 논의’보고서를 보면 사이버위험의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율 세분화를 위한 사이버위험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풀’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 연구원은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실천하고 있는 영국 및 싱가포르 등을 주목했다.
먼저, 영국의 연구기관인 롱 파이낸스(Long Finance)는 테러위험 풀인 풀 리(Pool Re)풀 리의 보장범위를 사이버 사고로 확대하는 가하면, 기존의 홍수보험 풀인 플러드 리(Flood Re)오는 별개로 독립적인 사이버보험 풀을 구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영국의 경우 원보험 단계에서는 상품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풀 리나 플러드 리 모두 재보험 단계의 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사이버위험 관리체계 및 사이버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사이버 리스크 매니지먼트(CyRi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엔 다양한 통신보안 기업들과 학계,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세계 최초로 사이버보험 풀(Cyber Insurance Pool) 구축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사이버보험 풀의 규모는 약 10억 달러이고, 현재 약 20여 개 보험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보험 풀은 모두 원(One) 보험 단계의 풀 형태이며, 아직 재보험 단계의 보험 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동안 우리나라 보험 풀은 상호협정 제도에 의해 운용돼 왔다. 상호협정제도는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기 위해 체결한 것을 말한다.
이 상호협성제도는 ▲공동인수 보험계약 대차정산 협정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원자력보험 공동인수 협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 등이 있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내에서 주로 해오던 방식인 원보험 단계의 보험 풀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소수의 주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광범위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엔 영국 사례를 참고해, 재보험 단계의 보험 풀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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