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측 요구안은 부익부빈익빈 현상 우려”입장 고수
![[사진 = 저축은행중앙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220/p179589454397457_32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1972년 설립 이후 46년의 역사를 깨고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그동안 노사간의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팽팽한 의견이 대립한 가운데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노조가 파업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2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앞서 19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투표를 했고, 이 중 99명이 파업을 찬성했다.
저축은행중앙회 노사간의 갈등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앙회와 최종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서로 간 입장 차로 끝내 결렬됐다. 이후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2018년 임단협에 관한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노조의 임단협 협상 쟁점은 최근 회원사들이 좋은 실적을 이룬 점을 고려해 중앙회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률도 4%대 수준으로 인상해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또 설·추석명절 격려금 부분에 대해서도 정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의도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자녀 한 명당 2년씩 유연근무제 도입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 4%안되면 2.9%에 일시금 250만원 가량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논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또 명절 격려금은 설날과 추석에 각각 80만원씩 정례화를 요구했지만 안됐다. 이대로 협상이 결렬되면 중앙회 설립 이후 최초 파업을 검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앙회 측은 임금인상률 2.9%안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 명절격려금에 대한 부분은 연간 50만원만 정례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인력 문제나 업무 공백 문제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간 부익부빈익빈이 워낙 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 전체 순익을 모두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 전체 순익 중 40%는 SBI·OK·웰컴·한국투자·유진 등 상위 5개 저축은행사가 차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 79곳은 2017년에 총 1조43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노조는 오는 22일 노동위원회 최종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노조는 회원사에 1~2일 정도 팩스, 안내문을 보내 저축은행 고객 피해를 최소화한 뒤 2월 말에서 3월 초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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