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씨티은행]](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220/p179589454182701_39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은행 처음으로 불법 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이 은행 사칭의 불법 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첫 지급했다. 또 포상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출홍보 근절 의지도 밝혔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제보자는 씨티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홍보를 하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씨티은행의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했으나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로 실행됐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씨티은행에 제보했으며, 대표자를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번 고발을 통해 범죄조직이 처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씨티은행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보 포상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포상금을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남대문경찰서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과 은행사칭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씨티은행은 또 은행 사칭이나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행동요령을 장문메시지(LMS)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근절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 대출홍보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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