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美 자몽·호두·토마토케첩 등 통관 검사 강화

산업1 / 김자혜 / 2018-11-16 15:45:48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이달 15일부터 개정돼...과테말라 커피 등은 서류검사 만으로 통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그동안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됐던 미국산 자몽·호두·토마토케첩,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6개 품목은 통관검사가 강화되고 과테말라산 커피, 미국산 캔디류 등 9개 품목은 서류검사 통관 대상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을 반영하여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의 조정 ▲국내 제조 기구류의 해외 박람회 전시 후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 면제 ▲유통관리대상식품의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은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58종)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 5회 미만인 농약(6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피프로닐 등 6종의 농약은 추가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장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은 현재 총 54개 품목 등이다.


또한 지난해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을 반영해 해외 박람회 등에서 전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국내 제조 기구류는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품과 한약재로 사용가능한 농?임산물(115종)은 한약재와 같이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유통관리대상식품’에서 제외됐다. 앞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8]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품용 수입 농?임산물은 한약으로 판매금지’ 조항 신설 입법예고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영업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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