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A씨는 2007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지마비 환지인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10여년간 14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21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결국 화장실을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본 제보자로 인해 적발됐다.
# B씨는 2017년 자동차사고로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해 4개 보험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약 2억7000억원을 편취했다. 결국 자유로이 행동하는 점을 발견한 제보자로 인해 적발됐다.
# C씨는 비의료인 인데도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장기·반복 입원, 한방비급여약제 처방 후 허위 진료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요양급여금(국민건강보험)을 편취하고 환자들의 민영보험금 편취도 방조해 65억원을 편취했다.
보험범죄가 생계형, 개인형 보험사기에서 조직형, 대형화로 확대되는 추세로 수법이 나날이 다양화해지고 있다. 특히 적발된 보험사기 대부분이 손해보험과 장기 손해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통계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적발금액을 비교한 결과, 2006년 3480억원, 2017년 3703억원, 올해 4000억원을 기록했다.이는 전년동기보다 297억원(8%)증가한 것이다.
인원별로는 총 3만8687명이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5454명 감소(12.4%)해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1034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사기유형을 자세히 보면, 허위·과다 입원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인(2851억원, 71.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보다는 증가세는 둔화한 모습을 보였다. 2017년 상반기에는 2786억원(338억원↑·13.8%↑)에서 올해 상반기는 2851억원(6억5000만원↑·2.3%↑)였다.
정비공장 과장청구 등의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유형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302억원, 31.3% 증가했고, 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형태도 올해 상반기 571억원, 27.9%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이 전체 보험사기 대부분인 90.5%(3622억원)를 점유했다. 이어 생명보험이 9.5%(378억원)수준이었다. 적발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허위·과다 입원(진단, 상해) 등 질병·병원 관련 유형의 증가로 전체 적발규모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허위 ·과다 입원, 진단, 장해의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 2016년 344억원(38.8%), 2017년 618억원(39.4%), 2018년 626(43%)억원이었다. 반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보험사기의 42.1%(1684억원)까지 하락했다.
성별·연령·직업별 특이사항을 보면, 적발인원 비중은 남성이 70.7%(2만7369명), 여성이 29.3%(1만1318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비중이 76.8%)로 높았고,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등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를 차지했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19.6%), 전업주부(9.7%), 무직·일용직(9.1%)로 구성비는 전년동기와 유사했다. 병원 및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병원 종사자 1인당 보험사기금액은 35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제보한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제보 3925건에 대해 13억1000억원의 포상금(전년대비 6억원, 5%)을 지급했다.
제보건수는 4023건(전년대비 111건↑, 2.8%↑)으로 대부분 손해보험사(93.8%)를 통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65.9%), 운전자 바꿔치기(12.4%) 등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에 대한 포상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상위 건은 병원관련 유형이 의료기관 내부자 제보가 크게 기여했다”며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족·친구 등 주위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생활 또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주저없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수사시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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