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감댁 장자 슬라이스족발' 회수조치

산업1 / 김자혜 / 2019-02-04 18:23:47
검출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발병 사망률 22%
4905개 생산된 제품..."구입 소비자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양제너럴푸드가 제조판매한 '대감댁 장자슬라이스 족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한양제너럴푸드가 제조판매한 '대감댁 장자슬라이스 족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시중에 유통된 가공 족발제품에서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시중에서 유통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한양제너럴푸드가 제조 판매한 '대감댁 장자 슬라이스족발' 제품이다.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3월 13일이다. 총 생산량은 1962kg이며 400g 기준 4905개가 해당된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세균성 뇌막염을 잘 일으키는 5번째 균이나, 사망률 22% 보유하고 있다. 해당 식품을 구매했거나 섭취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특별한 병증은 나타나지 않으나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임산부, 60세 이상의 노년층 및 세포면역장애자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뇌막염과 패혈증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임산부의 경우 유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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