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그동안 기업이 핀테크(기술+금융) 혁신을 하려면 낡은 규제로 걸림돌이 됐던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 제한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에 향후 핀테크 규제 혁신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지난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구성한 규제개혁 TF(특별팀)는 IT산업, 협회 및 유관기관, 해외법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범 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 특별팀은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설립됐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관련 법령 뿐 아니라 행정지도와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모든 형태의 규제가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업계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고 개선했으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검토로 본격적인 금융혁신을 촉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시 기존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현장에서 기대하는 규제혁신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달라”며 “금융관련 법령이나 그림자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규제관련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가 앞으로 핀테크 고도화 등 금융혁신을 위해 검토하는 계획은 ▲핀테크 금융투자 ▲▲데이터 공유·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걸림돌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전 금융권?전 부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투자 등 활성화 방안 등 검토한다. 이에 금융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허용 ▲금융권 오픈API 확대 등을 위한 추가조치 등을 검토한다.
특히, 엄격한 정보보호의 대상인 ‘개인(신용)정보’ 해당여부 및 제공동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한다.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제약, 청소년?외국인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등을 개선한다.
이 뿐만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 금융봇 등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규제, 업권별 법령규제 등 일괄정비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신산업 개척을 위해서는 하나의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보다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령 소관 부처나 업계 등 모든 기관들이 협력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핀테크 규제 특별팀(T/F)는 이달부터 업계 및 금융권 간담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등 규제 발굴을 시작으로 실무검토한다. 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후 내년 초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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