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따로 주인이 있는 휴면주식을 잡수익으로 잡아서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지출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휴면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 간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면주식을 잡수익으로 잡아서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 등에 사용한 금액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59억원에 달했다.
예탁원은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휴면주식 중 민법상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해 수익금으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야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와 같은 권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 아니라 명백히 위법적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과는 달리 증권거래법에 의한 예탁금 등의 경우 증권회사는 예탁금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는 법률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회사의 예탁금은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밝혔다.
이는 휴면주식은 소멸 시효가 없으니 임의로 예탁결제원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휴면주식을 원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예탁결제원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휴면주식 반환 캠페인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반환 캠페인 소요 예산 내역은 ‘0원’인 것으로 확인 됐다. 단순히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외에 캠페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는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예금 찾아주기 등 홍보예산에 연간 20억원을 집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김종석 의원은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할 돈이 줄어들어 손해이니 고의로 캠페인에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며 “위법적으로 사용한 잡수입 편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면주식을 지금처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서민 금융 생활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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