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108/p179589108586801_526.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5일간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제수용, 선물용, 농·축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이다. 대상품목을 수거해 잔류농약이나 식중독 균을 검사,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기업은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 이용 식품판매 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곳이 해당된다.
이밖에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수입검사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지며 강화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 등이다.
수입통관 시 ▲납 ▲카드뮴 ▲총아플라톡신 ▲벤조피렌 등 위해우려 항목을 검사하며 부적합 제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처리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식품관련 불법행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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