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소비자 보호 간담회’ 개최..‘CCO(최고고객책임자)’권한 강화
![[사진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419/p179588824352591_971.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회사들이 직원평가가 금융소비자보호보다는 영업실적 성과 위주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핵심 성과 지표(KPI)를 소비자관련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과도한 금융사들의 영업성과목표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의 재정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 골자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핵심성과지표도 소비자보호 관점을 반영해 개편된다.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에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둔 체계로 체질이 바꿔질 전망이다.
주요 개선방안은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시 KPI중 소비자관련 항목 비중·구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에 가점이 부여된다. 또 과도하거나 특정 상품에 치우친 판매 인센티브 등 소비자 피해유발 가능성이 높은 KPI의 개선도 유도한다.
과도한 성과주의 KPI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필요시 소비자 보호 부문 검사도 진행된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상 소비자보호 KPI항목의 반영 비중, 부적합한 판매 인센티브 구조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CEO(최고 경영자)가 회사내 금융소비자협의회 의장을 맡아 관련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또한 COO(최고고객책임자)가 맡고 있는 금융회사내 ‘금융소비자협의회’의장은 CEO가 겸하도록 했다. CEO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단,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1등급, 임원급의 CCO를 별도 선임한 회사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는 CCO는 일정 자산규모 이상이거나 민원건수가 해당 금융업권애 2%이상인 경우엔 별도로 임명토록 하고 CCO의 권한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Chief of Customer Officer)를 임명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은 ▲수익 ▲매출 및 고객 유치 ▲건전성 ▲고객 수익률 등 분야의 점수를 총 100%로 평가하고 있다. 이중 수익 부문의 배점 비중이 평균 42%로 가장 높았다. 매출 및 고객 유치도 38.4%에 달했다.
반면 고객 수익률의 배점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각 은행은 민원 등 지점의 소비자 보호 업무 실적을 별도로 평가해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반영하는데, 이런 감점 비중도 평균 2.7%에 그쳤다.
반면 고객 수익률의 배점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각 은행은 민원 등 지점의 소비자 보호 업무 실적을 별도로 평가해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반영하는데, 이런 감점 비중도 평균 2.7%에 그쳤다.
또 주요 5개 보험사 지점장 KPI의 영업?설계사관리 항목 비중은 평균 각 44.4%?32.0%이나, 소비자 보호 항목은 4.3%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대상 5개사 중 2개사는 소비자 보호 항목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주요 6개 증권사 영업점 KPI의 영업관련 항목 비중은 85.7%이나, 고객수익률?소비자 보호 항목은 각 8.0%?에 그쳤다. 2개사가 고객수익률 평가를 하지 않았고, 30%를 반영한 1개사를 제외할 경우 3.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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