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81216/p179588767951325_273.jpg)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자산(퇴직급여 부담금 및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연간 운용성과가 평가되는 자산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6가지 체크포인트를 소개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계좌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 추가로 내거나 동일 예금 상품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과 수수료 등을 참고해 운용상품 변경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금계좌 추가납입 필요성을 따져 봐야 한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단,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시 3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700만원이다.
이에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모두 채우려 한다면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 300만원을 채우는 방법과 IRP로만 700만원을 다 채우는 방법이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가입자도 자영업자·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IRP의 경우 수수료 할인 혜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적립금 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가입의 경우 면제·할인 수수료 우대제도가 다를 수 있어 비교할 필요기 았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IRP 적립금을 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수익률·수수료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은 타사와 비교해봐야 한다. 타사의 서비스 수준이 더 좋다면 연금계좌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계좌 이전은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연금자산의 실질 수익률도 직접 챙기는 것이 좋다. 은행 정기예금 등 만기 도래(또는 추가납입)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돼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자는 실질수익률(금리)이 높은 상품을 제시해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료 = 통합연금포털사이트]](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81216/p179588767951325_332.jpg)
연금 관련 정보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좋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볼 수도 있다. 은퇴시 연금자산과 노후생활비를 비교한 것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가납입액 정보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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