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81216/p179588767800254_691.jpg)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2019년부터 시행되는 신(新)외감법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이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기존의 ‘검토’보다 검증절차가 강화된다는 지적에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기존 2005년 외감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도록 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를 위해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된다. 자산 2조원 이상 건설사는 내년부터 감사가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직접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감사’로 의무화된다. 우선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자산2조원 이상 기업은 약 164개사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 내부 T/F 및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행시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 2020년 이후 순차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신 외감법 개정사항 중 지난달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아직 본격적인 감사준비를 착수하지 않았다.
자산규모 5000억~2조원 대의 건설사는 2020년, 1000억에서 5000억 자산규모의 건설사는 2022년, 1000억 미만 건설사는 2023년 전환된다.
내부관리대상 회사에 대한 ‘검토’는 회사가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한다. 하지만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구매·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해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수행절차에서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해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하는 반면,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현장에서 관찰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재정비는 기존부터 이 제도를 운영했더라도 약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된다. 통상 사전준비, 현황분석, 통제설계 및 정비, 운영준비 등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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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주요사항으로는, 회사는 이미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큰 틀은 갖추고 있지만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했던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재점검해 외부감사에 대비한 더 강화된 내부통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등 책임이 강화됐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하려면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했더라도 외부감사에 대비해 내부회계곤리제도를 재정비하려면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대표이사는 충분한 전문인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정비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임직원들에게도 교육·훈련을 통해 철저한 운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2018년 중 상장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내년에도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며 실무사례 제정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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