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드사 마케팅 비용 줄이고 빅데이터 산업 키워야”

산업1 / 문혜원 / 2019-04-10 13:54:50
금융위원회 ‘카드사 CEO 간담회’개최..“금융규재 샌드박스 활용”주문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8개 카드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 후속조치로 '카드사 경쟁력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사진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8개 카드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 후속조치로 '카드사 경쟁력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사진 = 금융위원회 ]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카드업계는 이전의 고마케팅 경쟁·가맹점 수수료 이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4차 산업시대의 흐름에 맞춰 혁신적이고 소비 친화적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 의존하는 건 구태라고 지적하며 카드사의 강점인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금융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카드사 CEO간담회’에선 카드업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카드업계와 정부, 학계 등이 참여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논의했다.


또한 업계 의견 경청하면서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소비 및 결제정보와 가맹점의 매출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보유를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창출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문서비스 등 신 사업 진출 지원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와 수요자 편의성을 반영해 각종 안내·동의를 위한 고지채널 다양화 등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 등이다.


이어 카드사의 고질적인 고비용 영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살펴본 결과, 전체 수익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최근 몇 년 간 정부가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내도 되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가맹점 수수료 자체도 인하하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해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법인회원의 경우 일정수준(결제금액 0.5%)을 초과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시키는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사내복지기금 출현,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해 ‘유권해석’하도록 한다.


이는 그간 카드업계가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중 ‘부당한 보상금 등’의 요구·제공·수수금지 등의 범위를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상품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모호한 무형의 이익(대외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시장선점 효과 등)을 예상수익에 제외시킨다.


또 기존 카드상품이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규에서 정한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하되, 향후 추가적인 실물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된 대책 자체가 전무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해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데 초점을 뒀다.


최 위원장은 “카드들도 과도한 영업마케팅 비용으로 인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반성의 노력을 하고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금융혁신법을 본격화하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혁신적 도전과 실험에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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