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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앞서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은 손해사정업무 위탁 관련 불공정 해결과 무관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작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은 없고, 보험사 편향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5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혁신TF의 중점과제로 선정됐다는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 부여’에는 소비자대표는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서 구성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구성했다.
TF에는 생손보협회·보험연구원·보험업계·손해사정사회 등 전부 보험업계 이해관계자로만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금소연에서는 ‘소비자 편의’라는 명분 아래 보험사 편향의 방안만을 만들어 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경우 보험사의 위탁기준 신설, 소비자선임 보험사 동의기준 수립, 손해사정사 정보공개, 역량강화 등 현실과 동 떨어진 면피성 대책만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조연행 금소연 대표는 “자기손해사정의 불공정성, 소비자 손해사정권 부여와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 강화대책은 사실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테면 등 가려운데 다리만 긁은 식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손해사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 평가해야 하나 현실은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의 의도대로 보험금을 깍거나 거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금소연은 소비자선임의 손해사정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내려는 손해사정평가 수단으로 전락해 가장 불공정, 불합리한 금융적폐시스템이 되어 버린지 오해라는 지적이다.
이에 조 대표는 손해사정문제의 본질을 살리는 대책안을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보험소비자권익보호와 ‘손해사정업체 정보공개나 보수교육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소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하고 이유 없이 보험사가 이를 거부 할 수 없도록 허위·부정·거짓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내지 허가취소의 강력한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이 부여한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것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해 동의제도를 없애야 한다”면서 “당연히 소비자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 불공정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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