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A씨는 제3자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해 재산을 은닉하고 본인은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은 탐문·수색 등을 통해 현금 8억8000만원을 징수하고 1억원 상당 명품시계 3점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이 올해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7158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5조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 등 7158명이 총 5조2440억원을 체납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었다.
체납액 규모는 2억원~5억원 체납한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금액은 1조6062억원으로 전체의 30.7%에 달했다.
주된 체납액 구간은 2억~30억 구간으로 전체 79.6%인 4조176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억원 이상 체납한 인원도 15명으로 2471억원을 체납했다.
40~50대가 전체의 62.1%를 차지했으며 명단 공개자 주소지는 서울·인천·경기가 전체의 60.4%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올해 10월까지 징수한 세금은 전년동기보다 8.0% 증가한 1조7015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년대비 각각 44.5%, 1.9% 증가했다. 검찰고발은 전년보다 6.7% 증가한 193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강화,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를 클릭하면 된다. 올해는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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