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다. 또한 사용신고를 하고 등록증과 번호판도 발급받아야 한다. 연간 보험료는 약 12만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차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시민들은 “그동안 오토바이 뺑소니 등으로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기가 막막했는데 좋은것 같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배달업을 주로 하는 영세업자들은 “사고가 나도 보험료 할증 때문에 대부분 자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미성년자들이 내는 사고가 더 많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내년 1월1일 이전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구매한 운전자는 시행일로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내년1월1일 이후 이륜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운전자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이상의 스쿠터 등이지만,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전동휠체어와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산악지역 운행용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사륜사발이) 등은 제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의무보험료과 관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연간 12만원가량으로 책정될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 미신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 구자명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미신고 소형차로 인한 문제가 크다는 사회 전반의 공통된 인식에 따라 지난 4년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운행 중인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차는 약 182만대, 50cc 미만의 이륜차는 약 27만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작년 전체 이륜차 관련 사고는 1만7천6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체 이륜차 대수의 13%를 차지하는 데 불과한 50cc 미만 사고가 전체의 38.0%, 사망은 전체의 41.9%에 달해 소형 이륜차의 사고ㆍ사망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민들 ‘환영’, 영세업자 ‘울상’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 시민들과 영세업자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들은 “그동안 오토바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받기 힘들었는데 좋아진다니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배달이 주 업무인 영세업자들은 “진짜 문제는 미성년 사고”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 시민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가 났지만 치료비 한 푼 받지 못했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나 크게 다쳤지만 치료비 걱정에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경험을 이야기 했다. 그는 “이제라도 오토바이에 의무보험이 된다니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민도 “지난 여름 오토바이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지만 번호판 같은게 없어 목격자가 있었지만 결국 잡지 못했다”며 “이제야 정부가 일을 좀 하는 모양”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업체들은 사용신고제와 의무보험가입에 대해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경쟁 점포는 늘고 매출은 줄어드는 악조건 속에서 불필요한 운영비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밝힌 연간 12만 원 수준의 보험료 자체는 감안하더라도 추후 보험사들이 사고발생률과 위험률 등을 명분으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는 “지금도 장사가 잘 안되 수지 맞추기가 어려운데 별로 도움도 안되는 보험가입은 왜 하라는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사고가 나도 할증 때문에 대부분 자비로 처리할 텐데 불필요한 돈만 더 들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스쿠터 사고가 많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는데 사실 배달 오토바이 보다는 미성년자들이 내는 사고가 더 많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난·유기 오토바이 해결될까
최근 버려진 오토바이들이 크게 늘면서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도 등록신고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춘천의 모 대학교 자전거 주차장에는 무등록 오토바이 10여대가 방치, 학교측이 처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학교측이 주인을 찾아 통보한 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버려진 오토바이 대부분이 무등록, 무보험으로 번호판이 없어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0cc 미만 이륜차의 경우는 아예 등록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거나 범죄에 악용한 후 버려도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고장나거나 판매 가치가 없어진 오토바이를 버리고 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차적 조회를 통해 소유자에 통보하거나 관계기관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난 오토바이들도 보다 더 쉽게 주인을 찾을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오토바이는 도난당해도 되찾기 쉽지 않았으나 이제 등록·보험가입이 의무화 되면 도난오토바이를 되찾기도 쉽고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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