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401/p179588646919762_51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산정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이에 이달부터 대출자에 ‘금리 산정내역서’ 발송 의무화가 마련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 계획은 앞서 지난3월 25일 개정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이달 부터 시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라 은행들은 이날부터 대출인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발송해야 한다.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5곳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인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인들은 은행이 제공한 산정 내역서에 따라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는 물론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영업점장이 본부 승인없이 지정할 수 있는 최고금리인 전결금리 등의 항목별 산정 내역도 구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산정내역서와 함께 고객들의 권래 행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띠라 은행은 대출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수용하지 않을 시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 은행권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금리를 조정해 인하 폭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절차와 관련해 은행의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이 여신심사 시스템에서 산출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면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산금리도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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