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81125/p179588475651388_671.jpg)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지자체 등록(지방지역)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형편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관련 법규 인식 제고 및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운영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북, 전북 등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오는 27일부터 12월 13일 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주요 대상은 대부업자의 임직원이다. 교육내용은 ▲대부업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대부업자의 관련 법규이해 제고를 위한 주요 법규내용 설명 ▲대부업자(대부중개업 포함)의 주요 법규위반 사례 소개 등이다.
금감원은 2006년 하반기부터 대부업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한다. 특히 대부업 법령, 업무보고서 작성 제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관련 법규 인식 제고 및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 이후 지자체 및 대부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순회교육 확대를 실시할 것”이라며 “정례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서울·경기·인천·경남·부산 등 대부업 관련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5개 지역에서 총 6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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