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연기 등 6곳 풀어
토지투기지역-대전 서구·대덕구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연기 등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6곳이 해제된다. 또 대전 서구·대덕구 등 토지투기지역 10곳도 투기지역에서 풀렸다.
주택·토지투기지역 16곳이 해제되는 날짜는 이달 3일로 건설교통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지정을 해제일과 동일하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 중구, 경기 동두천 등 2개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5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주택·토지 투기지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주택투기지역 6곳 해제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연기 충청권 3곳
경남 창원시·진주시 영남권 2곳, 강원 원주시 1곳
재경부 심의 결과에 따르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등 충청권 3곳 ▲경남 창원시·진주시 등 영남권 2곳 ▲강원 원주시 등 모두 6곳이다. 해제되는 6개 지역은 ▲지정 후 6개월 경과 ▲지정 3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최근 3개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등의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이다.
6개 지역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를 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제 이후에도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다. 재경부가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조치를 완화키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12개 지방 투기지역을 해제했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 이후 주택투기지역으로 남게 되는 지역은 지방의 경우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시 4개구 등 6개 지역과 수도권 71개 지역 등 모두 77곳이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40%에서 60%로 올라가며,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동일 차주당 1건인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도 해제된다.
인천 중구, 경기 동두천
주택투기지역 신규 지정
최근 2개월 인천 중구 3.6%, 동두천 5.4% 상승
재경부는 그러나 최근 2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큰 인천 중구, 경기 동두천시 등 2곳은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인천 중구가 주택투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영종하늘도시·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3.6%을 기록하는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또 경기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개발, 교통망 개선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5.4%인 점을 감안,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토지투기지역 10곳 해제
대전, 청주, 충주, 논산 충청권 7곳
원주, 완주군, 남제주군 등 3곳
재경부는 또 지난 2003년 5월 최초 지정 후 지금까지 규제를 풀지 않았던 토지투기지역 해제도 추진했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서구·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등 충청권 7곳과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3곳 등 모두 10곳이다. 해제되는 10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 현지점검 결과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들이다.
토지 투기지에서 해제된 곳은 각종 법령에서 정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예를 들면, 토지 수용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적용(지방세법)이나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 해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제기준을 충족한 총 15개 지역 중 나머지 5개 지역은 수도권이거나 지자체의 해제유보 요청지역으로 투기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 및 신규지정함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77곳(30.8%), 토지투기지역은 90곳(36%)으로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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