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한공협과 대공협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양 협회 대통합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협회 통합을 선포했다.
회장직은 대공협 김준현 회장과 한공협 서우원 직무대행이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김준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계기로 회원의 권익보호, 대국민 중개서비스 강화 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통합은 사단법인간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통합이 이뤄지기까지는 회직자들과 회원들의 도움이 컸다. 이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며 “통합 협회를 통해 회원들을 위한 협회를 만들어 회원들의 ‘울타리’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우선 통합배경부터 말해 달라.
한공협과 대공협은 업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회원유치, 공제가입 유치 등을 위해 서로 견제, 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양 협회의 경쟁은 업무의 중복 등으로 인해 중개업계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 국회 입법발의 법률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대로 마련치 못하게 됐다.
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중개업계 전반으로 확산됐고 결국 오늘 사단법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공협과 대공협이 통합케 됐다.
협회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 협회가 통합을 하게 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치 않기로 했다. 제3의 명칭으로 사용하자는데 서로 합의가 됐다.
따라서 현재로선 통합 협회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대공협의 청산이 끝나는 올말이나 내년도 초께 명칭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개의 협회가 합친 만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은?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1개의 단체가 합쳤다고 해서 인원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잉여인력에 대한 문제는 연구기능 강화 등을 위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생존권 등을 감안해 해고는 없을 것이다.
직제도 바꿔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대공협과 한공협은 다른 직제로 운영해 왔다. 대공협은 부(部)조직인데 비해 한공협은 팀 조직이다. 조정할 예정이다.
협회별 성향이 있는가.
중개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바탕은 같다. 다만 대공협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단체인 반면 한공협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인들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중개인들을 중개사화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예를 들어 협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이수한 중개인에게 중개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통합회장 출마는?
회장직에는 욕심이 없다. 사심을 버리고 양 협회장들이 통합에 임했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정신에 훼손되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
양 협회는 통합 기자회견장에서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자 척결 ▲해외 부동산중개단체 교류 강화 ▲대정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부동산연구원 설립 등 비전을 제시했다.
2008년‘불법 무등록 중개행위자 척결
통합협회는 우선 부동산유통시장의 건전 거래질서 실현, 대국민 재산권 보호, 회원권익 보호 등을 위해 내년도를 ‘불법 무등록중개행위자 척결 원년의 해’로 정해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자를 척결키로 했다.
김준현 회장은 “현재 부동산 유통시장에는 건전 거래질서를 해치는 무등록 자격증 대여자 등이 상당수 있다”면서 “부동산중개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무등록중개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계부처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 불법행위 적발시 사법기관 고발조치와 함께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 및 각 시·군·구 부동산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 ‘불법중개행위자 고발창구’를 개설하는 등 무등록중개행위자 척결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협회 중앙회, 각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 등과 협회 홈페이지 등에 ‘불법 무등록중개행위자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설 지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직원, 회직자, 회원 등으로 구성된 ‘불법중개행위자 상시 감시요원’을 위촉하고 민·관 합동으로 예고 없이 불시 단속을 통해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 무등록중개행위자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자격대여 또는 무등록중개업자와 같은 불법탈법 행위자를 중개업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모범업소에 대해 협회 권장간판을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소비자로 하여금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공헌 활동 전개
협회는 내년 3월 창립 제22주년 기념식에 맞춰 각종 사회 공익활동을 통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재난구조단을 발족,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인력 및 물자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중개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함께하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현재 대한적십자사와 논의중이다.
회원의 복리증진 및 회원서비스 강화
회원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회원 업무편의 도모=통합 협회의 우수한 연구진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각종 개발사업팀을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서부터 회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회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지부회관 매입 독립적 기반 형성=예산절감을 통해 각 시·도 지부회관을 단계적으로 매입, 예식장 또는 세미나장,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등 각 지역 회원들도 다양한 협회의 복지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호텔식 휴양시설로 자립적 협회 구축=강릉, 제주도 등에 자연속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호텔식 휴양시설을 건립, 회원 및 중개가족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부동산연구원 설립, 대정부 부동산정책 수립 건의
정부는 부동산 관련 각종 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적 연구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부동산과 관련한 전문 연구기관이 아닌 경제전문기관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유통·중개 전문 연구기관이 없는 것도 국내 실정이다.
따라서 협회는 산하 재단법인 부동산연구원을 신설, 독자적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부동산연구원이 설립될 경우 ▲국내외 연구 인력을 확충, 부동산유통과 관련한 각종 법률 및 제도 ▲국내에는 현재 없지만 외국의 선진중개제도와 관련 시스템 도입방안 ▲국내 각종 제도 중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 등을 연구케 될 것이다.
또 중개관련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중장기 부동산유통정책수립 기본 소스를 제공하고 제도개선 연구 발표 세미나 개최 및 연구 논문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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